개인회생/파산면책

`빚탕감` 소득 따라 30~60% 차등


신불자 채무조정 전면개편…1인당 감면액 90만원 늘듯



늦어도 오는 6월부터 저소득 신용불량자에 대한 빚 탕감 규모가 기존 50%에서 60%로 늘어난다.

다만 비교적 소득 수준이 높은 신용불량자는 탕감 규모가 30%까지 줄어든다. 


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8일 서울 중구 신용회복위원회 서울중앙지부에서

'개인채무조정 제도 개선 간담회'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신복위 워크아웃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.

신복위 채무조정 대상은 가용소득이 있는 3개월 이상 연체자다.

가용소득은 월 소득에서 '기준 중위소득의 40%'를 차감한 금액이다.

개선안 골자는 상환능력과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빚의 50%를 탕감해온 기존 방식을

소득 수준에 따라 채무원금 감면율을 30%에서 60%까지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것이다.

각각 3인가구의 가장이면서 3300만원의 빚이 있는 월 소득 178만5358원의 A씨와

202만894원의 B씨를 예로 들면, 기존에는 신용불량자 모두 감면율이

50%(탕감액 1650만원)로 같았다. 


하지만 올해 상반기 안으로 맞춤형 워크아웃 제도가 도입되면

A씨의 감면율은 60%로 늘어나고 B씨는 40%로 줄어든다.

A씨의 빚 상환기간은 48개월에서 38개월로 10개월 줄어드는 반면

B씨는 종전(28개월)보다 6개월 많은 34개월 동안 빚을 갚아야 한다. 


신복위 워크아웃은 실제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금액 범위에서

신용불량자가 빚을 갚을 수 있다는 전제로 설계됐다.



금융위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전체적인 원금 감면율이 기존 20.1%에서 24.6%로,

채무 탕감액은 2523억원에서 3058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.

이로써 수혜자 1인당 추가 원금 감면액은 기존보다 90만원가량 늘어난다.

2014년 기준 신복위 채무조정 수혜자는 약 6만명, 대상채권 원금은 약 1조2400억원이다. 


금융위는 신복위 워크아웃과 국민행복기금, 금융권 자체 워크아웃 제도 등

각종 서민금융 지원 프로그램에 따라 매년 21만명이 맞춤형 채무조정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전했다.




기사출처 : 매일경제신문 2016.01.2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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